사회
혼인 8일 만에 남편 때려 숨지게 한 아내…징역 10년
입력 2022-09-28 15:36  | 수정 2022-09-28 15:54
폭행 / 사진 = 연합뉴스
남편 입 막고, 전기장판 줄로 손발 묶어 여러차례 폭행
재판부 "피해자에 폭력 행사하고 범행 흔적 지워 죄 감추려 해"

혼인 신고하고 8일 만에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때려 숨지게 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28일 상해치사 혐의와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 (47) 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4월 30일 A 씨는 남편 B (50) 씨의 집에서 남편과 남편이 노숙 생활을 하다가 알게 된 C (40)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남편에게 "혼인 신고를 취소하자"고 말했고, 남편이 이를 거부하자 소리를 지르고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남편이 혼인 신고 취소를 거부하자 남편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를 발로 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 씨와 함께 반팔 티셔츠와 철사 옷걸이를 이용해 남편의 입을 막고, 전기장판 줄로 손과 발을 묶어 이어 폭행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B 씨는 벽에 머리를 부딪히고 목이 꺾여 바닥에 쓰러져 숨이 멎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가 그냥 잔다고 생각해 남편 옆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약 한 시간이 지난 뒤 A씨는 뒤늦게 "사람이 가만히 누워있는데 숨도 안 쉬고 몸이 차갑다. 저체온증인 것 같다"라며 112에 허위로 신고했지만, 피해자는 이미 머리 손상으로 숨진 상태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상해치사 범행을 제외하고도 현주건조물방화, 공동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등 범죄 혐의도 있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두 개의 사건을 병합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함께 처벌하는 것의 형평을 고려해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취약한 상태에 놓인 피해자에게 가학적인 폭력을 여러 차례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허위로 신고한 뒤 범행 흔적을 지우며 자신의 죄를 감추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사죄 및 반성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