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헐값 매수자 신상 현수막 걸어야"…거래절벽에 도넘은 집값 방어
입력 2022-09-28 14:36  | 수정 2022-09-28 14:49
서울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붙은 급매물, 부동산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댓글 / 사진 = 연합뉴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공인중개업소도 골치…"급매물 거래하면 항의 전화 빗발쳐"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 급매물 거래가 이어지면서 도를 넘은 '집값 방어'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 커뮤니티에는 '급매로 내놓더라도 가오는 지킵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현재 여러 악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급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일부 매도자분들의 상황을 이해한다"면서도 "명품 ○○시의 이름에 맞지 않는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급매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매도자를 향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3억 원 넘게 빠진 급매물이 거래되자 "헐값 매도한 사람 누구냐", "본인 급하다고 이런 식으로 이기적이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맞다고 보나"라고 하는 등 매도자를 향한 비판이 빗발쳤습니다.

어떤 커뮤니티 이용자는 "매수자 신상 현수막이라도 단지 내에 걸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래야 다음부터 헐값에 함부로 매수 못하죠"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댓글 /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공인중개업소도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습니다. 중개업소가 가격 하락을 유도한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아지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한 겁니다.

중개업소들은 급매가 체결된 단지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기도 한다면서 역대급 거래절벽으로 폐업 위기에 처했는데, 급매물을 중개했따고 욕까지 먹거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개업한 공인중개업소보다 폐업한 곳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신규개업 공인중개업소는 906개로 전월(1074개) 대비 15.6% 감소했는데, 폐업한 중개업소의 수는 994개에 달했습니다.


급매 거래가 체결되면 어김없이 따라오는 주민들의 항의로 인해 급매물은 일단 공개하지 않고 사전에 문의한 고객에게만 연락해 알리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의 이 같은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특정 중개사무소에 대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물건 광고를 방해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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