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치마 입고' 인천 여자 화장실 침입한 60대 남성 검거…"소변보려고"
입력 2022-09-28 08:28  | 수정 2022-09-28 08:31
사진=연합뉴스

인천대공원에서 치마를 입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27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10분께 인천 남동구 인천대공원에서 치마를 입는 등 여성 옷차림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여장을 했지만 여자로 보이지 않아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시민 경찰학교 교육생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시민경찰학교 교육생이 피의자 검거에 기여해 신고포상금과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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