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원 "태블릿 PC 돌려줘라"…최서원, 검찰 반환소송 승소
입력 2022-09-27 19:00  | 수정 2022-09-27 19:40
【 앵커멘트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촉발한 '태블릿 PC' 기억하시죠?
지금까지 검찰이 갖고 있었는데 법원이 최서원 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씨 측은 여전히 본 적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로 유죄를 받았으니 그 논리로 돌려받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무회의 말씀자료'부터 '신년사' 원고까지, 빼곡히 찬 파일들.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태블릿 PC 자료들입니다.

검찰은 이 태블릿을 최초 입수한 JTBC에서 제출받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최서원 씨에게 돌려주라고 선고했습니다.


'소유권이 있다', '관련 재판이 모두 끝났으니 돌려줘야 한다'는 최 씨 측 요청을 모두 받아들인 겁니다.

당초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최 씨는 이 태블릿이 자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 인터뷰 : 이경재 / 당시 최서원 씨 변호인 (지난 2016년 10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셀카' 사진도 나오고 그랬는데 자신도 어떻게 거기 갔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기는 태블릿 PC를 안 쓴다…."

하지만, 국정농단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자 입장을 바꿔 태블릿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소유권을 부정했던 점을 들며 반박했지만 법원은 최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이동환 / 최서원 씨 변호인
- "이 태블릿을 최서원 씨가 보유하고 있었다, 보유하면서 대통령과 교신하였다, 이런 식으로 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따라서 저희는 해당 압수물을 반환청구 했던 겁니다."

최 씨 측은 태블릿을 돌려받으면 조작이 있었는지 검증한 뒤 정황이 발견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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