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별 통보 전 여자친구 잔혹 살해한 조현진 중형…최고 형량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22-09-27 17:16  | 수정 2022-09-27 17:27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27)이 지난 1월 21일 오전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대전고법 제3형사부, 원심 파기 후 형량 올려…징역 30년
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도

이별 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은 조현진(27)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조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 40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 A 씨가 조 씨에게 이별을 통보해 이에 격분한 조 씨는 A 씨의 집 욕실에서 흉기를 사용해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집 안에는 고향에서 올라온 A 씨의 어머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 씨는 A 씨를 욕실로 데려가 문을 잠근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는 감히 가늠하기 어려운 정도이고, 사건 현장에 있던 어머니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씨가 초범이고,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어려서부터 가까운 친족 사망과 연락 두절 등을 겪으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해온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1심 판단에 대해 검찰과 조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항소했습니다.

조 씨는 2심에서 "피해자 어머니가 계신 줄 몰랐고,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한 시간 안에 범행을 실행했고,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에도 범행을 주저한 정황이 매우 참혹하고,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 주장은 당일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볼 때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흉기를 준비하고 화장실로 들어가 1분 만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살해를 확고히 결심하고 실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는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지만 재범성 고위험군이자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게 평가된다"라며 "무기징역 선고할 것인가 깊이 고민했지만 피고인 전과나 범행 인정 경위와 자백 등 참작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정도라는 판단은 어렵다"라고 판단해 감정 결과를 토대로 유기징역의 최고 법정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1심에서 선고됐던 보호관찰은 기각 대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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