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규홍, 위장전입·건보료 등 논란에 "눈높이에 맞지 않아…송구"
입력 2022-09-27 16:42  | 수정 2022-09-27 16:59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따돌림으로 굉장히 괴로워한 자녀…아버지로서 불가피한 선택"
억대 급여에도 공무원 연금 동시 수령했다는 지적엔 "탈법은 아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위장 전입 논란'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탈법은 아니지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의혹과 ‘세대 분리 의혹은 따돌림으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자녀를 위한 아버지로서 불가피한 선택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떤 경제적 혜택도 받지 않았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조 후보자는 딸의 중학교 배정을 위해 지난 2006년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 당시 11억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음에도 공무원 연금을 감액하지 않고 동시에 수령한 것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실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 당시 11억 원의 급여와 공무원 연금을 동시에 수령하고 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고 혜택만 받은 사실이 걸렸다"고 묻자 조 후보자는 "탈법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공무원 연금의 경우)공단에 문의를 했었고, 감액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공무원 연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인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고 혜택만 받은 사실이 걸렸다는 지적에는 "저한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국내 건강보험 이용 이력을 파고 들었습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피부양자 등록 기간 조 후보자는 국내에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쳐 150만원의 의료기관 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일부 질환은 의사소통이 중요해 한국에서도 진료를 받은 건 사실"이라면서 "은폐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피부양자 전환 후 큰 신경을 못 써 오해를 산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건보제도를 악용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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