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허 일병 자살 아닌 타살"…9억 2천 배상
입력 2010-02-04 08:43  | 수정 2010-02-04 10:58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이른바 '허 일병 사건'에 대해 법원이 타살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지난 1984년 강원도 육군 제7사단에서 사망한당시 22살 허원근 일병의 사망 원인에 대해 자살이 아닌 소속 부대 군인에 의해 타살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가족에게 9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당시 대대장을 비롯해 조사를 맡은 헌병대까지 사실을 조작·은폐했다고 밝혔습니다.

<송한진 기자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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