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변호사 제명됐는데도 사건 수임...'사기 혐의' 체포
입력 2022-09-27 13:52  | 수정 2022-09-27 14:09
서울 양천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뒤에도 변호사를 사칭하며 사건을 수임해 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어제(26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에서 50대 남성 A 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자격을 박탈했지만, 계속 변호사를 사칭하며 사건을 수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A 씨가 사건 수임 뒤 소장접수를 지체해 위임 계약이 해지되고도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아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피해자 1명에게 600만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다른 경찰서에서도 A 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