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헤어지자는 여친 집에 살해하려 찾아간 남성…징역형 선고
입력 2022-09-27 11:54  | 수정 2022-09-27 13:29
사진=연합뉴스
법원, 30대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흉기로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는 집에 찾아 범행을 벌이기 전, 전 여자친구에게 2~3분 간격으로 10시간 동안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27일) 인천지법 형사14부 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주거침입·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2일 오후 11시 10분쯤 A씨는 인천에 있는 공동주택 건물 계단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일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A씨는 2∼3분 간격으로 10시간 동안 B씨에게 계속 전화하다 직접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범행하기 1시간 전 테라스를 통해 B씨 집에 몰래 들어갔고 B씨가 키우던 반려견을 집어 던지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어 B씨는 A씨로부터 가슴과 턱 등을 찔렸고 A씨가 든 흉기를 빼앗아 도주해 목숨을 건졌지만, 외상성 출혈 쇼크 등으로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기소 당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스토킹으로 범행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양형 가중요소로 반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출혈이 심해 위험한 상태였고 절단된 신경이 회복되지 않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피고인이 어디서든 찌를 것 같다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이별 통보를 받고 10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한 후 범행했다"며 "데이트 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반복될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A 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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