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영상] 비어있는 1등석 못 앉게 했더니...승무원 때린 남성 탑승금지
입력 2022-09-27 10:03  | 수정 2022-12-26 10:05
이륙 후 빈 1등석 자리 앉으려 해…승무원이 제지하자 뒤통수 가격
착륙 후 곧바로 FBI에 체포…아메리칸 항공, 해당 승객 추후 탑승 금지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한 탑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하며 난동을 부린 소식이 전해지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7일 NBC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연방검찰은 아메리칸항공(AA) 이용객 알렉산더 퉁쿠르(33)를 승무원과 탑승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21일 멕시코를 출발해 LA를 향하던 아메리칸항공 377편에 탑승 중이던 퉁쿠르는 이륙 후 20분이 지났을 무렵 갑자기 일등석을 향해 걸어가더니 빈 일등석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승무원이 "그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퉁쿠르는 곧바로 승무원을 뒤쫓아가 주먹으로 뒤통수를 가격했고 이를 목격한 승객들은 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같은 퉁쿠르의 난동은 한 탑승객이 촬영한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퉁쿠르는 다른 승객들의 제지로 추가적인 소란을 피우지는 못했으며, 비행기가 착륙한 후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항공사는 "이번 사건과 연루된 승객은 앞으로 탑승이 금지될 것"이라며 퉁쿠르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기내 소란을 피울 경우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여겨져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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