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낮 홍대 거리서 여성 신체 불법촬영한 육군 장교…시민에 붙잡혀
입력 2022-09-26 17:56  | 수정 2022-09-26 18:03
불법촬영 / 사진 = 연합뉴스
시민이 불법촬영하는 해당 장교 붙잡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홍대 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육군 소위 A (20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3시 30분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거리를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발견한 한 시민이 그를 붙잡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시민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남성을 붙잡아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A 씨가 현역 군인으로 밝혀지면서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서울 경찰청으로 이첩됐습니다.


올 7월부터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돼 군인 신분에서 저지른 성범죄나 입대 전 범죄,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는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게 됩니다.

이에 대비해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에 군인 범죄 전담 수사팀과 상설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여죄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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