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직장동료 4개월 딸 눈에 접착제 뿌린 30대…항소심서 형량 2배로
입력 2022-09-26 15:53  | 수정 2022-09-26 16:08
인천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1심 2년 6개월→2심 5년
재판부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 무거워"

옛 직장 동료의 1살 딸의 눈과 코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배 많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 55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옛 직장 동료 B씨의 집에서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생후 4개월 된 B씨의 딸 C양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를 받고 기소됐습니다.

A씨는 첫 번째 범행이 들키지 않자 C양이 보고 싶다는 이유로 B씨에게 연락한 뒤 같은 달 30일 B씨 집에 찾아가 이번엔 C양의 코 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양은 순간접착제가 굳으면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해 응급실로 옮겨졌고 한 달 가까이 치료받아야 했으며 A씨의 두 번째 범행으로 인해 코 점막도 손상돼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C양은 각막이나 시력은 손상되지 않았고 호흡기 장애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한동안 낯선 사람을 보면 울음을 터뜨리거나 섭식 장애를 겪어야 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전에 B씨로부터 '술을 그렇게 자주 마셔서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뒤늦게 털어놨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생후 4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의 양쪽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렸고 이후 재차 피해 아동의 양쪽 콧구멍에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해 숨을 쉬지 못하게 했으므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차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오히려 피해 아동의 부모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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