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극장판 검정고무신' 측, 원작자 논란에 "사업권 위임 받았다”
입력 2022-09-26 11:02  | 수정 2022-09-26 11:06
극장판 검정고무신: 즐거운 나의 집'/ 사진=대교 제공
"원작자 동의 없이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오명을 없어야"

오는 6일 개봉을 앞둔 영화 '극장판 검정 고무신: 즐거운 나의 집' 측이 원작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작품을 제작했다는 논란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앞서, 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은 원작 만화를 그린 이우영 작가는 유튜브 등을 통해 '캐릭터 대행사가 자신의 허락 없이 극장판 등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저작권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정 고무신' 라이선스 사업권을 가진 형설앤은 오늘(26일) 입장문을 통해 "1999년 1기부터 시작해 현재 4기까지 글자가 이영일, 원화 그림 송정율 작가들이 참여해 제작하였으며, 그림 작가인 이우영은 원작의 사용만 동의하고 애니메이션 제작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것이 작품의 흐름은 같지만, 원작 만화의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캐릭터 그림이 달라진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우영 작가의 말은 허위 주장"이라며 "원작자(이영일,이우영)와의 사업권 계약에 따라 파생 저작물 및 그에 따른 모든 이차적 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극장판 검정 고무신'의 원작인 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은 이우영 작가가 그림을 그린 동명의 만화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형설엔 측은 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 사업 권리는 애니메이션 투자조합에 있고, 제작 당시 이우영 작가는 원작 사용만 동의하고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원작 만화의 전반적인 줄거리와 등장인물, 작품 배경, 대사 등을 구성한 글 작가 도래미(이영일)가 애니메이션을 비롯해 '극장판 검정 고무신' 제작에 직접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형설앤 측은 이우영 작가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는 '검정 고무신' 캐릭터와 작품 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입을 원작자 이영일 작가를 포함한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된 원작료 및 수익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한 소송이라고 언급하며, 오히려 이우영 작가가 다른 저작권자들에게 합당한 저작료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소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설앤은 "도레미(이영일) 작가가 '극장판 검정 고무신'이 더 이상 '원작자 동의도 없이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길 바란다고 전해왔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말아 달라"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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