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토킹에 살인미수까지…50대 항소심 형량 2배로
입력 2022-09-25 19:30  | 수정 2022-09-25 19:58
【 앵커멘트 】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까지 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원래 1심은 징역 8년이었는데요.
8년형도 많다며 항소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 스토킹범에게 돌아온 건 두 배나 많은 처벌이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악몽의 시작은 이별 통보였습니다.

1년 동안 사귀다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던 50대 남성은 접근금지 명령에도 집착이 심해졌습니다.

피해자 집과 직장에 계속 찾아갔다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앙심까지 품게 됐습니다.


이 남성은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연락하지 않겠다며 피해자를 자택으로 꾀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판결은 징역 8년.

남성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형량을 7년 늘려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잔혹한 범죄로 확대될 위험이 큰 '스토킹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엄중한 처벌로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가 마땅하다며, 반성문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 못하고 징역 8년의 형량이 크다며 항소한 스토킹범에게 돌아온 건 오히려 2배의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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