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껌 붙인 옷걸이로 교회 헌금함 속 돈 훔친 50대 징역형
입력 2022-09-25 10:47  | 수정 2022-09-25 10:50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인천시 한 교회에 몰래 들어가 80여만 원 훔친 혐의
2012년부터 절도나 절도미수 등으로 5차례 실형 전과

옷걸이에 껌을 붙여 교회 헌금함 속 돈 봉투를 훔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절도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조물은 형법상 주거 또는 저택을 제외한 일체의 건물을 말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올해 6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한 교회에 몰래 5차례 들어가 헌금함 속 8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옷걸이 끝에 껌을 붙인 뒤 헌금함 투입구에 집어넣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2012년부터 절도나 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5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범죄를 반복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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