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인 폭행·협박에 스토킹해도…'반의사불벌죄'로 처벌 면했다
입력 2022-09-24 19:30  | 수정 2022-09-24 19:55
【 앵커멘트 】
연인 관계인 여성을 찾아가 협박과 폭행은 물론 스토킹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처벌을 피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법원이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60대 남성 A 씨는 2019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연인 관계인 여성을 여러 차례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거절당하자 협박을 하고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올해 6월 이별을 통보하며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했는데도 A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6차례 전화를 걸고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A 씨를 협박과 폭행,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게 됐고, A 씨는 처벌을 피했습니다.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겁니다.

폭행과 협박, 스토킹 모두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최길림 / 변호사
- "살인죄와 같은 중대한 법익 침해에 대해선 피해자 측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지만,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합의만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보니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과 회유를 하게 만드는 원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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