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딸에게 무당 강요마라"…친누나 살해한 60대 구속영장
입력 2022-09-24 16:25  | 수정 2022-09-24 16:32
경찰. / 사진=연합뉴스
“무속인 종용, 격분해 범행” 진술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고 종용했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오늘(24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전날 자정 서울 강동구 자신의 집에서 무속인인 누나를 둔기 등으로 때려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9시간 뒤 119에 누나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자진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사망자의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A 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누나가 딸에게도 무속인이 되라고 하는데 격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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