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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죽음 이용"…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윤지오 이미숙 고소
입력 2022-09-24 15:46 
윤지오(왼쪽)-이미숙 사진|연합뉴스, 스타투데이DB

고(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가 배우 윤지오(본명 윤애영)와 이미숙을 형사 고소했다.
23일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 모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2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이미숙을 소송사기 혐의로, 윤지오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 측은 장자연의 동료 배우 윤지오에 대해 고소인이 마치 망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양 각종 인터뷰,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증언을 해 무려 12년이 넘는 기간 고소인이 망인을 죽인 사람인 양 세간에 인식되게 해 고소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물질·정신적 피해를 가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지오는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망인의 죽음을 이용했다. 망인과 국회의원들, 공영 방송사까지 자신의 거짓과 사기 행각에 끌어들여 돈벌이하다가 범행이 탄로 나자 캐나다로 도주했고 귀국을 거부하고 있다. 더 이상 이런 범죄자가 이 세상에서 자유로이 활보할 수 없도록 윤지오를 반드시 국내로 송환해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윤지오의 국내 송환을 촉구했다.

또 김 씨 측은 이미숙은 힘없고 나약한 무명 배우 장자연을 철저하게 농락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라며 이미숙은 당시 자신의 불륜 스캔들을 인지하고 있던 제가 이를 약점으로 잡고 협박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 장자연으로 하여금 소위 ‘장자연 유서로 잘못 알려진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3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미숙은 2012년 6월 7일 고소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이미숙은 허위사실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인과 더컨텐츠를 상대로 각각 5억 원과 1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소송 사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고 장자연은 지난 2009년 성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문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18년 5월 장자연 사건 관련 조사를 하던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검찰에 재수사해달라고 권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사건 발생 9년 만에 ‘장자연 리스트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5월 ‘장자연 리스트 관련 장자연 씨의 문건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른바 접대 리스트의 실체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결론냈다.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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