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은행 합격했는데 최종 탈락…법원 “면접 점수 조작 피해자에게 5,000만 원 배상”
입력 2022-09-24 15:12  | 수정 2022-09-24 15:48
하나은행 본점 / 사진=연합뉴스
재판부 "하나은행,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 훼손"

하나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탓에 탈락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A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은행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에 지원한 A씨는 서류심사와 인·적성 검사, 합숙 면접, 임원 면접을 거쳐 내부적으로 작성된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인사부장은 합격자 명단을 확인한 뒤 실무진에게 '상위권 대학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고 실무진이 특정 대학 출신이나 '은행장 추천 지원자' 등 14명의 면접점수를 올려 A씨는 불합격됐습니다.


하나은행 측은 소송에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채용 절차가 진행됐다"며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가 예년보다 부족해 대학별 균형을 고려해 작업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채용 비리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며 "원고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회를 박탈당해서 느꼈을 상실감과 좌절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초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하나은행장 시절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으로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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