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딸에 무속인 되라고 했다"…친누나 폭행 살해한 60대男
입력 2022-09-24 15:04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 강동경찰서는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고 종용했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푹행해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자정께 강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무속인인 누나를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9시간 뒤 "누나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119구급대는 사망자의 몸에서 폭행 흔적이 발견돼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A씨는 얼마 후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누나가 딸에게도 무속인이 되라고 하는데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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