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토킹 살인' 김병찬 2심서 징역 40년…1심보다 5년 늘어
입력 2022-09-24 10:21  | 수정 2022-09-24 10:46
【 앵커멘트 】
스토킹에 시달리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끝내 숨진 김병찬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1심에서 징역 35년이 선고됐는데, 2심에서는 재판부가 김병찬이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5년 늘어난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병찬.

피해 여성은 김 씨를 스토킹으로 네 차례나 신고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김 씨와 피해자 유족 모두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형이 가볍다며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교제를 위해서 피해자를 찾아갔다기엔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라며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김 씨가 1심 직전 제출한 반성문에 "10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것 같다"고 쓴 것도 꼬집으면서,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시작 전부터 눈물을 흘리며 선고를 지켜봤던 유족들은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유가족
-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무조건 사형에 처해야 우리나라에서 스토킹 범죄가 안 일어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가족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산목숨이 아니에요."

피해 여성의 동생은 김병찬이 사회에 나오면 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김병찬 #스토킹 #스토킹살인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