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정서 또 불거진 '작위·부작위' 논란…'계곡살인' 이은해 구형 연기
입력 2022-09-23 19:01  | 수정 2022-09-23 19:26
【 앵커멘트 】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 대해 검찰이 오늘 구형할 예정이었는데요.
일각에선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 가능성까지 제기됐는데, 갑자기 구형이 연기됐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에게 오늘 구형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검찰이 지난 5월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를 재판에 넘길 때 밝힌 혐의는 이른바 작위에 의한 살인이었습니다.

이은해의 남편이 계곡에 빠져 숨질 때 두 사람이 직접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상 살해할 고의가 충분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2019년 6월 남편 사망 전 두 번이나 살해 시도가 있었고, 사망 후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했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하지만 재판부는 얼마 전 두 사람이 남편을 물에 빠트린 게 아니라 물에 빠진 남편을 구하지 않아 숨지게 한 이른바 부작위 살인을 검토하라고 검찰에 제안했습니다. "

하지만, 검찰은 구형이 예정됐던 오늘 공판에서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유지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가 "그럼 부작위 살인 혐의는 배제하는 거냐"물었는데 검찰은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혐의가 불확실하다면 이은해와 조현수의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며 구형을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형 일자는 정하지 않은 채 오는 30일 다시 재판을 열겠다고만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에서 이은해는 남편에게 계곡으로 뛰어들라고 한 적이 없다고 했고, 공범 조현수는 물에 빠진 이은해의 남편을 구하려고 수색까지 했다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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