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락 거부한 딸 찾아가 고성·위협한 '스토킹 母'…벌금 300만 원 선고
입력 2022-09-23 18:01  | 수정 2022-09-23 18:07
법원 / 사진 = 연합뉴스
딸이 사는 집 주소 찾아내 찾아가고, 몰래 오피스텔 침입해
재판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딸이 걱정돼 그랬다는 건 정당 사유 안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딸을 스토킹한 어머니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23일 명령했습니다.

A씨는 따로 사는 딸(22)이 연락을 거부하는데도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여러 차례 연락하고, 지난해 12월에는 주소를 알아내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딸은 A씨가 아버지, 자신과 불화를 겪을 당시 폭언을 해 연락과 만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A 씨는 입주민 허락 없이 배달부를 따라 딸 오피스텔에 들어가 주거 침입 혐의도 받았습니다. 당시 딸이 사는 문 앞에 밤 10시 55분에 올라가 이튿날 자정까지 약 1시간 동안 초인종과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네 아빠에게 여자가 있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1월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A씨를 약식기소했지만, A씨의 요구로 지난달부터 정식재판이 열렸습니다.


A 씨는 딸이 오랫동안 연락되지 않아 걱정돼 집을 찾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전에도 딸에게 전화나 문자를 통해 폭언을 퍼부은 전력이 있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을 한 것"이라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주거침입하고, 스토킹했다"며 "딸이 걱정돼서 그랬다는 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벌금형 처벌을 한 번 받은 것 말고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선고 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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