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도 의심해 여자친구 이틀 걸쳐 강간·폭행한 40대…징역 4년
입력 2022-09-23 14:15  | 수정 2022-09-23 14:34
의정부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담요 감은 채 폭행하고 둔기 집어던져, 나체 사진 올리라고 요구도
피해자 호흡곤란 증세 보이자 '남편 행세'하며 병원행

수면제를 먹고 잠든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호흡곤란이 올 정도로 심하게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오늘(2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준강간, 상해,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B씨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든 틈에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B씨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B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해 이틀에 걸쳐 폭행을 가했습니다.


A씨는 B씨의 가슴에 담요를 감은 채 때리고 휴지 뭉치를 이용해 가슴을 여러 차례 내리치거나 쇠로 된 둔기를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B씨에게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옷을 벗고 찍은 사진으로 바꿀 것도 요구했습니다.

계속된 폭행에 호흡곤란 증상이 온 B씨를 병원에 데려가기도 했는데, 이웃이 B씨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하자 A씨는 B씨의 팔을 강하게 잡은 채 "배우자인데 가슴 통증이 있어 병원에 간다"며 남편 행세를 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또 폭행을 당할까 두려워 이웃과 병원 의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뒤에도 A씨는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질렀고 이후 B씨는 여성긴급전화 1366의 도움으로 경찰에 A씨를 고소한 뒤에야 A씨와 분리 조치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폭행과 협박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했다거나 자신의 범행을 화해의 수단으로 치부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