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 살이라도 젊게(?)'...만 나이 통일 개정안, 국민 81.6% '찬성'
입력 2022-09-23 09:13  | 수정 2022-09-23 09:24
법제처가 실시한 '만 나이 통일' 관련 설문조사 결과 / 사진=법제처 제공
응답자 81.6% "개정안 신속 처리돼야"…86.2% "통과되면 만 나이 사용할 것"
이완규 법제처장 "만 나이 통일 법안 정기 국회 통과 위해 적극 노력할 것"


국민의 80% 이상이 '만 나이'로 나이 기준을 통일하자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2일 법제처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실시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6394명 중 81.6%에 해당하는 5216명이 '만 나이 통일' 관련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찬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 통용 기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등 3가지 나이 계산법이 혼용되고 있는데, 이처럼 나이 기준이 다양하다 보니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혼란과 불편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응답자들이 '만 나이 통일'에 찬성한 주요 이유로는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 해소',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국제적 기준과 통일', '체감 나이 하향' 등이 꼽혔습니다.

이외에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식으로 시행될 경우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6.2%(5511명)가 '사용하겠다'고 답했으며, 만 나이 통일 관련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68%(4347명)가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를 통과하면 만 나이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연 나이가 규정된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만 나이 통일' 관련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각각 4월과 5월에 발의된 것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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