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40억원대 가상자산 해킹하고 필리핀에 잠적한 피의자 국내 송환
입력 2022-09-23 08:23  | 수정 2022-09-23 08:27
140억 원대 가상자산 해킹 피의자 A씨가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IT기술자로 국내 공범들과 공조해 140억원 해킹…필리핀서 자금 세탁 시도


가상자산을 해킹해 140억원 규모의 불법 이익을 취한 피의자가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23일 경찰청은 필리핀 사법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검거한 140억 원대 가상자산 해킹 피의자 A(46)씨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A씨는 IT 기술자로, 국내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자 1명의 가상자산을 해킹해 약 140억원을 불법 취득했습니다.

이후 그는 필리핀으로 건너가 해킹한 자금을 인출하며 범죄수익금을 세탁하고 법망의 포위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5개월 간의 추적을 거쳐 A씨가 머문 것으로 추정되는 필리핀 현지 은신처 2곳을 파악하고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 국제 공조를 요청하며 수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청 역시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신청하는 한편, '코리안데스크'에 신속한 추적을 지시하는 등 검거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코리안데스크'란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한 한국인과, 현지에서 거주 중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전담하는 현지 파견 한국인 경찰관을 말합니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공조 요청을 받은 지 한 달만에 검거한 우수 공조 사례"라며 "해킹 범죄 특성 상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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