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감자튀김 벌레 의혹' 맥도날드 청담점, 아니나다를까…식약처 "위생 관리 미흡"
입력 2022-09-22 19:52 
[사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자튀김에서 벌레 이물이 나왔다고 알려진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을 불시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햄버거 프랜차이즈 한국맥도날드 청담점에 대해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와 함께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의 청결·위생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천장 배관 부분의 사이가 벌어지는 등 시설 기준 위반도 적발됐다.
이에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한국맥도날드 청담점을 행정처분하고, 6개월 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앞서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 매장에서 판매한 감자튀김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맥도날드의 다른 지점은 지난 7월 햄버거에 금속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맥도날드 일부 매장에서 잇단 이물 신고가 발생함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점검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본사에 직영점을 대상으로 철저히 위생관리를 할 것을 요청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