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OECD에서 국민연금·KIC에 과세폭탄? "국내법부터 과세면제, 우려 전혀 없어"
입력 2022-09-22 19:46  | 수정 2022-09-23 08:58
법무법인 광장의 김정홍 외국변호사(법학박사)가 22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세원잠식·과세소득 이전(BEPS) 프로그램에 따른 국내 투자업계 영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세원잠식·과세소득 이전(BEPS)' 계획 탓에 국내 기관들의 해외투자에 과세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대부분 기관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광장의 김정홍 외국변호사(법학박사)는 22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개최된 '역혼성단체 과세의 현황과 쟁점 - OECD와 EU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몰려들어 BEPS의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최근 투자업계에서는 BEPS의 역혼성단체 규정으로 인해 국내 투자기관들이 해외투자 수익에 대해 30% 세율의 세금을 새로 납부할 위기에 처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역혼성단체란 해외투자로 벌어들인 수익을 본국(한국) 정부는 현지법인(투자대상국)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현지 정부는 본국 본사의 수익으로 간주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그결과 본사 소재국과 투자대상 국가 양쪽에서 모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탓에 OECD에서 과세에 나선 것이다. 이에 해외에 천문학적 액수를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NPS)·한국투자공사(KIC) 등 국부펀드들은 조단위의 세금을 부과받는다며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차원의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그러나 BEPS의 역혼성단체 규정에는 애초에 본국에서 과세를 면제받고 있는 국부펀드(국민연금·한국투자공사)에게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OECD의 BEPS 방지 보고서 권고를 반영한 EU 조세회피방지지침 전문 18항을 통해 "본국 법률에 의해 면제지위가 부여돼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액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김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KIC 등에 과세하지 않는 것은 투자대상 국가에서 과세될 것으로 간주해 그런 게 아니라, 국민연금법·조세감면규제법 등을 통해 과세를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역혼성단체와 무관하게 애초에 국내에서 면세단체이므로 역혼성단체 방지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국부펀드가 아닌 민간 투자기구들도 어느 한 국가에라도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양 국가에 모두 세금을 납부하지 않던 기관들도 역혼성단체 규정이 적용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현지법인에 대한 본사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라면 역혼성단체로 취급될 수 있다. 지분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구조화거래'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역혼성단체 적용여부가 갈린다.
[문재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