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1심 징역 7년…의원직 상실형
입력 2022-09-22 16:04 

용인시장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갑)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정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내 다양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는 편의를 대가로 업자가 보유한 토지를 자신의 친형과 친구 등에게 저가로 매도하게 했으며, 취득세도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자신을 지지하는 지역 주민과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받은 뇌물 액수가 3억여원으로 거액이고,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인허가 편의 제공의 대가로 뇌물공여를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측근이 자신을 모함한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뇌물로 제공된 부동산을 법률적으로 직접 취득하지 않아 직접적 이익은 많지 않고, 개발업자의 인허가 편의가 실제로 행해졌는지 다소 불분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3억5000여 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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