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3억 대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1심 징역 7년…의원직 상실형
입력 2022-09-22 15:49  | 수정 2022-09-22 16:08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적극적 편의 제공, 대가 요구…죄질 나빠”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용인시갑)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자체장의 막대한 권한은 자신을 선택한 지역주민에게 나오는 것으로 단체장은 막중한 책임과 높은 도덕성, 청렴성을 갖고 임해야 한다”며 자신을 지지하는 지역 주민과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받은 뇌물 액수가 3억여 원으로 거액”이라며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인허가 편의 제공의 대가로 뇌물공여를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뇌물로 제공된 부동산을 법률적으로 직접 취득하지 않아 직접적 이익은 많지 않고, 개발업자의 인허가 편의가 실제로 행해졌는지 다소 불분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임한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 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했고,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 및 지인들에게 시세보다 약 2억 9,600만 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A 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600만 원을 대납받아 총 3억 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의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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