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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속여 신고…수도권 감시 강화하니 투자자 몰린 지방서 횡행
입력 2022-09-22 15:36 
부동산 허위거래·실거래가 위반 [사진 = 연합뉴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행위가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이 많은 수도권 위주로 실거래 조사가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非)수도권 지역 내 실거래가 신고 위반 행위 적발 건수는 총 5884건으로 3년 전인 2019년 대비 무려 82.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2019년 3222건에서 2020년 4913건, 2021년 5884건을 기록해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늘었다. 특히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총 14곳 중 대구·세종·경남을 제외한 11곳에서 매년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3년 동안 비수도권 지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진 인원은 총 2만5780명이며,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총액도 436억 5900만원에 달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반건수는 2019년 7390건, 2020년 8990건으로 증가하다 2021년(6071건)부터 위반 적발 건수가 확연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민홍철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행위는 시장을 왜곡하는 아주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위법 행위가 지역에 상관없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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