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우리은행 직원 횡령' 범죄금액 707억원으로 늘려
입력 2022-09-22 15:28  | 수정 2022-09-22 21:06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에 대해 검찰이 피고인의 횡령 금액이 기존 파악된 것보다 93억원 많은 707억원 규모로 추가 파악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우리은행 직원 전 모씨(43)와 공범인 동생(41)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에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이 총 614억원을 빼돌렸다며 이들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횡령액은 707억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전씨가 횡령을 위해 우리은행 명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파악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과 추가 기소에 대한 재판 진행, 횡령금을 수수한 제3자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재판부에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전씨 일당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