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르는 여성집서 '음란행위' 20대 남성…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2-09-22 15:23  | 수정 2022-12-21 16:05
남성, 여성 집에서 10여 분 머물다 피해자 깨니 도주...피해 여성 "혼비백산"
범인은 같은 동네 사는 20대 남성...경찰, 스토킹 혐의도 추가

모르는 여성의 집에 침입한 뒤,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 스토킹했습니다.

2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0시 혼자 거주하는 여성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다음 음란 행위를 하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 씨는 집에서 잠들어 있었고, 음란행위를 하던 A 씨는 B 씨가 깨는 것을 보자 황급히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날 KBS가 공개한 CCTV 영상에서는 사건 당일 A 씨가 B 씨의 집에 들어갔다가 10여 분만에 뛰쳐나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피해자 B씨는 전 누워 있고 그 사람은 제 앞에서 자기 신체를 만지고 있었던 모습을 보고 저는 아예 혼비백산이 돼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KBS에 전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지난 13일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이어 A 씨가 다른 날에도 B 씨의 집을 지켜본 정황을 파악해 스토킹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또 경찰은 A 씨에게 서면 경고 및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죄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증을 거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 확인 등 보강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515건이던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가 2021년엔 1만 4,509건으로 3.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집계된 신고 건수는 총 1만 6,571건으로, 이미 작년 신고 건수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전까지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에 속해 범칙금 10만 원 수준으로 처벌되었으나,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부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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