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별 통보한 여친 집 벽타고 들어가 폭행한 20대 남성…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2-09-22 14:21  | 수정 2022-09-22 14:29
스토킹 / 사진 = 연합뉴스
재판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 기각 사유 밝혀
경찰은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와 위치 알림 가능한 스마트 워치 지급해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 들어가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22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함께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2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인 21일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12시 5분 A 씨는 진주의 한 다세대 주택 배관을 타고 자신에게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B 씨가 사는 이층집에 침입해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미 B씨의 신고로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A 씨는 과거 폭력 관련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속을 면했습니다.

범행 직전인 지난 19일 오후 11시 10분 B 씨는 경찰에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계속 따라온다”고 신고한 적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한 후, B 씨에 대한 물리적·온라인상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 처분을 내리고, 만약 이를 어기면 정식 수사와는 별개로 최대 한 달 동안 유치장에 입감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조치 4호 처분도 내렸습니다.

이어 경찰은 B 씨에게 경찰 신고와 위치 알림 기능이 지원되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B 씨가 생활하도록 하고, B씨의 생활 동선에 맞는 맞춤형 순찰을 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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