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녹십자 유산 분쟁 가처분 받아들여
입력 2010-02-02 18:45  | 수정 2010-02-02 18:45
법원이 녹십자 창업주인 고 허영섭 회장의 장남이 어머니와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낸 유언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유언장이 어머니 주도 아래 일방적으로 작성돼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유언의 유효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남인 허성수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허 회장이 별세한 뒤 자신을 제외한 다른 가족과 복지재산에 녹십자 주식을 주도록 한 유언장이 공개되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김경기 기자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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