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 살해’ 자백한 70대 노모 무죄 확정…진범은 누구
입력 2022-09-22 10:02  | 수정 2022-09-22 10:19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진짜 살해한 제3자 가능성 있어

인천에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모가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노모는 자신이 무게가 100kg에 달하는 50대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제 3자 범행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1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20년 4월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2)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건 직후 A씨는 아들의 목을 졸랐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와 재판에서도 A씨는 "아들이 술만 마시면 제정신일 때가 거의 없었다"며 "희망도 없고 진짜로 너무 불쌍해서 범행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아들은 이혼 후 1년 가까이 여동생 집에서 얹혀살며 술을 마시는 생활을 해왔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70대 노모 A씨가 키 173.5㎝에 몸무게 102㎏에 달하는 성인 남성 아들을 목 졸라 살해했다는 것 관련 의구심이
제기 됐습니다.

당시 B씨는 술을 마셨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1심 재판부도 제3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A씨가 다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수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을 목을 조른 후 곧바로 112에 신고했으며 소주병 파편을 치웠다고 진술했는데 아들을 살해한 A씨가 짧은 시간에 바닥을 닦고 파편을 치울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제3자가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A씨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병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의 몸에 소주병 파편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A씨의 범행 과정을 상세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건 직전에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한 A씨의 딸 역시 당시 정황에 대해 일관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했기 때문에 1심의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는 딸의 진술밖에 없는데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바탕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A씨)이 유일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는 ‘내가 아들을 죽였다는 말을 법원이 안 믿어주고 딸을 의심하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교도소에서 몇 년을 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판결을 마쳤습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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