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필러 시술 안전"…소비자 현혹 판정
입력 2010-02-02 16:29  | 수정 2010-02-02 16:29
성형의 일종인 필러 시술을 광고할 때 절대 안전하다거나 통증이나 부작용이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의사 조 모 씨가 서초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붓거나 가려운 증상 등 원하지 않는 모든 현상을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에 필러수술과 관련한 광고를 올렸다가 28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김경기 기자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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