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추미애 당원자격 정지 2개월 확정
입력 2010-02-02 14:27  | 수정 2010-02-02 14:27
민주당이 지난해 말 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에게 당원자격 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당무위원회에서 토론을 거듭한 끝에, 당 윤리위원회에서 건의한 당원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2개월로 줄여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위원장은 "당 지도부가 사후약방문도 못 되는 징계를 고집한 것은 민심을 외면한 일"이라며 "당의 징계에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