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장동 비리 몸통은 이재명" 윤 대통령 발언…검찰 "의견표현 불과"
입력 2022-09-21 11:53  | 수정 2022-09-21 14:13
윤석열 대통령 내외 / 사진=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고발된 6건 불기소…"김 여사 이력 허위기재 동기 발견 못 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6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각하 처분하면서 이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선거 유세 현장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이다",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주어 1조 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얻게 했다"라고 한 발언 등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전체적인 발언 취지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표현에 불과하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거둔 이익의 합계가 1조원 상당인 점, 사업협약 및 진행 당시 성남시장이 이 대표였던 점 등에 비춰 발언의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도 불기소 이유서에 적었습니다.

사세행은 김건희 여사의 시간 강사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에 윤 대통령 경선 캠프가 '명백한 오보', '단순 오기'라고 해명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라고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여사의 다른 대학 지원 이력서에 정확한 출강 이력이 기재된 점, 김 여사가 혼자만 추천된 점 등에 비춰 "김 여사가 출강 이력을 고의로 허위 기재할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워 오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입장 표명에 관여했거나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봤습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김만배 씨와의 관계나 부친의 연희동 자택 처분 과정, 김 여사의 증권계좌 거래 내역 등과 관련해 발언한 부분도 문제 삼았으나 검찰은 모두 불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허위 해명을 공모했다며 들어온 고발 사건은 "수사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며 각하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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