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동훈, '검수완박' 위헌 심판 공개변론 직접 출석
입력 2022-09-21 13:30  | 수정 2022-09-21 13:44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검수완박, 잘못된 의도·절차·법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차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합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 오는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예정된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기일에 한 장관이 직접 출석해 변론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헌법재판소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장관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 6월 헌재에 ‘검수완박법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또 법의 효력을 우선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해당 법 조항이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규정한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본안사건 심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가처분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본안 사건 선고와 함께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검수완박 법은 검찰의 수사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경제와 ‘부패 2대 범죄로 축소하고,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된 상태여서 반발이 일었습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은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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