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가처분 담당 재판부 바꿔 달라"…법원은 사실상 거부
입력 2022-09-21 13:28  | 수정 2022-12-20 14:05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국힘, 4·5차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 요청…"51민사부만 배당, 공정성 의심"
법원 "52민사부는 예비 재판부"…사실상 거부 의사 밝힌 것
이준석 "이준석 잡기 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사건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오늘(21일)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당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전 대표가 신청한 4, 5 차 가처분을 담당하는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전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건 재배당 요청 공문에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1차 가처분 신청에서 주호영 비대위에 대한 효력 정지 판단을 내린 재판부가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국민의힘은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는 사실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 재판부(제51민사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남부지법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며 "이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제52민사부에)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국민의힘의 현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는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며 "이준석 잡기 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한다"고 국민의힘의 재배당 요청을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가처분 재판부와 전 비대위원이 대학 동기임을 기피 신청 사유로 제기한 데 대해서는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웃기면서 슬픈) 일들이 일어날지"라고 꼬집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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