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덤프트럭 음주운전 신고했더니...흉기로 협박한 남성 검거
입력 2022-09-21 09:36  | 수정 2022-09-21 09:52
경기 김포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만취상태로 덤프트럭을 몰다 사고를 낸 뒤 사고 신고자를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제(19일) 오전 9시쯤, A 씨는 김포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음주상태로 덤프트럭을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현장 관리자가 A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이후 A 씨는 덤프트럭에서 내려 "왜 신고했느냐"며 흉기를 들고 현장 관리자를 위협하려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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