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적격 부모, 친권 자동승계 못 한다"
입력 2010-02-02 11:15  | 수정 2010-02-02 14:57
이혼 등의 사유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가진 한쪽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다른 쪽이 친권자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예전처럼 자동으로 친권을 넘겨받지 못합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 한쪽이 사망하면 생존부모나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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