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혹시 나?" 주인 못 찾은 '23억' 로또 당첨금, 지급기한 한 달 남아
입력 2022-09-20 15:20  | 수정 2022-09-20 15:25
로또 / 사진=연합뉴스
987회차 경기 의왕시에서 구매한 복권
지급기한 만료되면 복권기금에 귀속돼 공익사업으로 사용

지난해 10월30일 추첨한 로또복권 987회차 미수령 당첨금의 지급 기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은 오늘(20일) 로또복권 987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다음 달 31일로 만료된다고 밝혔습니다.

987회차 미수령 1등 당첨금은 23억 7871만 1625원이며 구입 장소는 경기 의왕시의 한 복권 판매점입니다.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도 다음 달 31일 지급기한이 만료됩니다. 2등 당첨 금액은 5430만 8485원이며 당첨 지역은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입니다.

지급 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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