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판단 없어도 스토킹 가해자 '긴급 유치장 구금' 추진
입력 2022-09-19 19:00  | 수정 2022-09-19 19:20
【 앵커멘트 】
제2의 신당역 사건을 막기 위해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에 긴급 구금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일종의 긴급체포인 셈인데, 법원 판단을 받기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히 유치장에 가둬 피해자와 분리시키자는 겁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스토킹 가해자에게 취할 수 있는 가장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잠정조치4호입니다.

경찰의 신청과 검찰 청구를 거쳐 법원이 승인해야 하는데, 지난해 김병찬 사건과 이번 신당역 사건 모두 경찰이 잠정조치4호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우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4호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이 잠정조치4호를 신청해 법원 승인전까지 며칠 시간이 걸리는데, 이 기간에 가해자를 유치장에 구금하는 방안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긴급체포인 셈입니다.

경찰은 법원의 잠정조치4호 허가와 구속영장 발부율 등을 높이기 위해 검찰과의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원석 / 검찰총장
- "청장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서로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드리고 편하고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드리는 거다."

이밖에도 경찰이 현재 수사중인 사건과 검찰에 송치한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도 더 정교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거나 가해자 위치추적을 의무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입법 논의가 뒤따를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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