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릴리 '알림타'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
입력 2010-02-01 18:07  | 수정 2010-02-01 18:07
한국릴리는 자사의 폐암치료제 '알림타'가 '비소세포폐암' 가운데 비편평상피세포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급여 기준이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 처음 출시된 알림타는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2차 치료에만 급여가 인정돼 1차 치료 환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급여 기준이 확대됨으로써 비소세포폐암 환자 가운데 조직학적으로 비편평상피세포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알림타와 시스플라틴(cisplatin)을 병행 처방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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