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셀프빨래방서 세탁물 훼손되면 손해배상…요금도 전액 환불
입력 2022-09-18 21:06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무인세탁소 이용시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기기와 시설의 관리상 주의를 소홀히해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지불한 이용요금 전부를 환급하고 세탁물을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배상하도록 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은 세탁물의 구입가격에 배상비율을 곱하기로 했다.
다만 고객이 세탁물 구입가격, 구입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증하지 못해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세탁물의 경우 세탁기·건조기 지불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협의해 배상해야 한다.
고객은 세탁·건조 종료 후 세탁물을 바로 회수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자에게 보관요청을 할 수 있다. 사업자가 이에 응하는 경우 보관기간과 보관료 등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보관요청이나 협의 없이 미회수 된 세탁물에 대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처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해당 기간 이후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정한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빨래방협회, 무인세탁소 사업자 등에 알려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탁물 훼손이나 분실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이 줄어들고, 무인세탁소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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