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인 세탁소에서 2주 이상 세탁물 안 찾으면 업주가 임의처분
입력 2022-09-18 19:31  | 수정 2022-09-18 20:41
【 앵커멘트 】
코로나19 이후 셀프 무인 세탁소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늘었죠.
그런데 무인으로 운영되다보니 세탁물 훼손이나 분실과 관련된 분쟁도 적지 않은데요.
공정위가 무인 세탁소에서 발생하는 주요 분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셀프 무인 세탁소입니다.

매장 곳곳에 양말과 티셔츠 등 주인 없이 방치된 세탁물이 눈에 띕니다.

지금까진 이런 세탁물이 분실될 경우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종종 분쟁이 발생하곤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제정해 발표했습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별도로 세탁물 보관요청을 하지 않고 2주가 지난 경우 업주가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방치된 세탁물을 마음대로 버리거나 팔 수 있는 겁니다.

▶ 스탠딩 : 민경영 / 기자
- "업주도 이렇게 오래 방치된 세탁물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매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

무인 세탁소 분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탁물 훼손과 관련된 지침도 나왔습니다.

훼손된 세탁물의 구입 가격에 구입 날짜에 따른 배상비율을 곱해 배상하거나, 구입 가격이나 날짜가 명확하지 않으면 세탁소 이용 요금의 20배 내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 인터뷰(☎) : 황윤환 /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과장
- "코로나19로 인해서 셀프 빨래방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분쟁 예방 등을 위해서 표준 약관을 제정…."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무인 세탁소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최근 4년 새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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