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추적] 성추행 피해자다운 게 뭔데?…대법원, '피해자 중심주의' 판결
입력 2022-09-18 19:31  | 수정 2022-09-18 20:06
【 앵커멘트 】
대법원이 40살 차이 나는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70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판단을 뒤집은 이유, 법조팀 오지예 기자와 뉴스추적해보겠습니다.
오 기자, 이 사건 내용부터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 기자 】
네, 2019년 1월 경기도 구리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70대 남성은 채팅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됐는데,

본인이 국가대표 감독 출신이라며, 당시 겨울이라 너무 추운데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모텔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이 여성을 모텔에서 만나 50만원을 생활비로 쓰라며 주고는, 여성이 집에 가겠다는 거부에도, 거듭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 질문2 】
그런데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그리고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하라.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잖아요.


【 기자 】
맞습니다.

1심 같은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부터 법정에서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런 추행 피해자라면 이런 행동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깐 사건 전후 '피해자다움'에 주목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가해자에게 채팅한 점, 모텔에 순순히 간 점, 또 가해자 얼굴에 묻은 화장품을 닦아준 점 등이 피해자로 보기 어려워 무죄를 내린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판단이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두고,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을 부정했다"며, 재판을 돌려 보냈습니다.

▶ 인터뷰(☎) : 오선희 / 변호사
- "가까운 사람이 죽더라도 우는 사람도 있고 안 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범죄 피해를 당해도 반응이 같은 건 아니거든요."

【 질문3 】
그런데 오 기자, 어찌보면 항소심 판단이 과거 전형적인 성범죄 판결 같은데요.

【 기자 】
맞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실 피해자 진술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보는 '피해자다움'이 적잖게 잣대로 활용돼 온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3년 전, 서울대교수가 해외 학회 동행 길에 몸을 만지고 억지로 팔짱을 끼게 했다는 폭로는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고요.

▶ 인터뷰 : 성추행 피해자(지난 2019년 8월)
- "저는 이 모든 과정이 힘들어서 건강이 심하게 악화됐습니다. 아무리 독한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거의 못 자고…."

▶ 인터뷰 : A 교수 (지난 2020년 4월)
- "(혐의) 인정 못합니다. 법정에서 밝히겠습니다. 절차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1심 선고가 나왔는데, 무죄였습니다.

일부 행동이 불쾌감을 줬지만 추행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2년이 지나서 고소한 점, 추행 피해 뒤 웃으며 사진 찍은 점 등도 의아하게 여겼다는 후문인데, 앞으로 재판 결과는 취재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 질문4 】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게,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사건이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추행 사건 등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 계기가 됐을까요.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기자 】
그렇습니다.

대법원도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관행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는데요.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얘기를 하러 다시 찾아갔다고 해서, 피해자답지 않다고 볼 수 없고 무죄 근거도 될 수 없다는 판결도 있었고요.

성추행 상황에서 피해자가 웃음을 보였다 하더라도, 추가 증거조사를 통해 성추행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 앵커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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