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개시…"양두구육·신군부 발언은 해당행위"
입력 2022-09-18 19:30  | 수정 2022-09-18 19:45
【 앵커멘트 】
국민의힘 윤리위가 오늘 회의를 열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두구육·신군부 발언이 사실상 해당행위라는 취지인데, 이 전 대표는 유엔에서 활동한 윤리위원장이 유엔이 정한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늘(18일) 오후 3시부터 긴급회의를 연 국민의힘 윤리위가 3시간여 만에 이준석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들었는데 이 전 대표가 쓴 '양두구육'과 '신군부' 발언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 인터뷰 : 이양희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 "당원·당 소속 의원·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

당헌당규에 따라 추후 이 전 대표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수위를 정하는 데 이미 당원권 정지 상태인 만큼 그보다 높은 탈당 권유나 제명이 내려질 가능성이 나옵니다.

중대한 징계사유일 경우 소명절차를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위원장은 전직 대표인 만큼 직접 출석해 소명할 기회를 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징계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낸 뒤 윤리위도 공감한다고 응답하면서 이번 징계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 결과가 나온 뒤 "양두구육으로 징계하는 것"이라며 유엔에서 인권활동을 한 이 위원장이 유엔 인권규범상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28일로 예정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이전 '제명' 징계가 나올 경우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당원으로서 소송 자격을 문제 삼는 만큼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어제 이 전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12시간 조사도 받은 만큼 수사 결과 역시 정국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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